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6개월 및 1년 벌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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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6개월 및 1년 벌금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6개월 및 1년 벌금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보건증 기간이 지났다면 얼마의 벌금을 물게 되나요?


근무자는 10만원 사업주는 최대 150만원의 벌금(과태료)을 물게 됩니다.


▶ 보건증은 얼마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나요?


최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어가 변경된 만큼 가급적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6개월 및 1년 벌금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증이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변경된 듯 합니다. 무슨 지하철 역처럼 병행표기하나요? 하여튼 이게 식품관련 종사자들이라면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필요하다보니 최소 6개월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번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꽤 중요한 사안으로서 사람의 안전과도 어느정도 직결되어 있는데 중국은 음식가지고 장난치다 적발되면 가차없이 사형을 시킨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뭐 그정도는 아니지만 한때 음식으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기에 어느정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건증 유효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으며 그 외 일반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갱신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어떠한 법령에 의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제101조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1항 ▶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제40조 2항 ▶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 제40조 3항 ▶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식품위생법 제40조 4항 ▶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일단 식품위생법 제40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해당 금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건증 하나 안만들었다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에는 금액이 너무 쎈거 같죠? 그래서 위반행위당 별도의 부칙을 두고 구간별로 나누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


1차 위반시 - 20만원

2차 위반시 - 40만원

3차 위반시 - 60만원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1차 위반시 - 10만원

2차 위반시 - 20만원

3차 위반시 - 30만원


3.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대상자의 50% 이상 위반


1차 위반시 - 50만원 

2차 위반시 - 100만원

3차 위반시 - 150만원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대상자의 50% 미만 위반


1차 위반시 - 30만원 

2차 위반시 - 60만원

3차 위반시 - 90만원


종업원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대상자의 50% 이상 위반


1차 위반시 - 30만원 

2차 위반시 - 60만원

3차 위반시 - 90만원


종업원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대상자의 50% 미만 위반


1차 위반시 - 20만원 

2차 위반시 - 40만원

3차 위반시 - 60만원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6개월 및 1년 벌금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적발될 경우 구간마다 벌금의 액수가 다르므로 유효기간을 지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