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9급) 및 교사가 정년퇴직시 어느정도의 나이를 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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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9급) 및 교사가 정년퇴직시 어느정도의 나이를 가질까

공무원(9급) 및 교사가 정년퇴직시 어느정도의 나이를 가질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공무원 정년퇴직에도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확정은 아니지만 정년을 연장하여 65세까지 늘리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정년이 법에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예전에는 정년이 노력규정이었지만 현재는 의무규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9급) 및 교사가 정년퇴직시 어느정도의 나이를 가질까


흔히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퇴사를 할 상황이 생기지 않아 신의 직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그 위상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공무원 경쟁률은 역대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왜 이렇게 월급도 그저그런 공무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걸까요? 그것은 바로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직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호봉이 쌓이고 직책이 올라가면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금액을 보수로 받는것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처럼 정년을 풀로 채우고 나올 수 있는 사기업은 상당히 드물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이란 해당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규정해놓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정년) 2항 ▶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016년~2017년정도만 해도 조건에 따라 정년을 100%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강제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사기업에서의 정년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업 입사시 40대에 나와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실적압박과 주위 동료들의 승진 등 주변여건으로 인해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것일 뿐 예전과 같이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나와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만약 정년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얼마의 과태료를 물게 될까요? 조건과 과태료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과태료)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0조 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결국 공무원 및 교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의 정년은 만60세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60세까지 정상적으로 정년이 운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50대 중반쯤부터 임금이 줄어드는식의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65세로 늘리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밥통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9급) 및 교사가 정년퇴직시 어느정도의 나이를 가질까 법령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래나저래나 현재 정년퇴직시 나이는 만 60세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