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및 옷 환불규정 어떻게 되는가
본문 바로가기

의류 및 옷 환불규정 어떻게 되는가

의류 및 옷 환불규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의류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7일 이내 교환 혹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매한지 7일이 지났다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최대 7일 이상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류 및 옷 환불규정 어떻게 되는가


여러가지 물건들을 구매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하는 경우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환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으로 번지는 상황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분쟁의 대부분은 옷을 구매해 입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비자보호원은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환불 및 잔존가치 대비 환불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은 권고에 그칠 뿐 강제성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가격이 높은 의류는 아마 환불이 안될때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배보다 배꼽을 이유로 들어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편입니다.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를 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옷(의류)과 관련된 사례가 총 94건이 있는데 몇가지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 의뢰 후 의류 분실 - 의류의 잔존가치 계산 후 보상처리

손상된 상태로 배송된 의류 - 포장제거 과정에서 본인이 손상을 시켰을 경우 환불 불가

의류 구입 후 단순변심 환불 - 의류에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가능

환불 사항 안내(3일 내 환불가능) 받은 후 의류 구매 및 환불 - 안내받은 환불 사항에 따라 진행 가능,이때는 7일 적용안됨

세탁 후 이염된 바지 배상 - 세탁업자가 인수 당시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탁업자 책임

세탁 후 무늬가 없어진 의류 - 동일 세탁 후 무늬 없어짐 재현시 판매처를 통해 제조업체에 구입가 보상 요구 가능

수영장에서 수영 후 수영복 탈색 - 동일원단으로 시험검사 후 품질이상 확인시 제조사 보상 가능

수선과정에서 훼손된 의류 - 수선 전 하자여부 확인하지 않은 세탁업자 책임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분쟁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점은 환불사항 안내가 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며 안내가 되었다면 안내사항에 따르는게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 후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탁업자가 확인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세탁업자의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류 및 옷 환불규정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경우를 예를들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