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을까 기준 및 확인 방법
본문 바로가기

내 아파트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을까 기준 및 확인 방법

내 아파트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을까 기준 및 확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내진설계가 무엇인가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건축물 설계 방법입니다.


▶ 내진설계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어 있나요?


오래된 아파트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적용되어 있는 내진설계 우리 아파트에 당연히 적용되어 있겠죠?



내 아파트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을까 기준 및 확인 방법


대한민국은 비교적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지진을 대부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간혹 포항이나 부산쪽에서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봐야 진도 2~3정도의 약한 지진만 있을 뿐 규모가 큰 지진은 몇십년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최대 규모 5.8 지진이 경주일대를 덮쳤으며 2017년 포항지진 역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어 지진에 대한 공포가 한동안 계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적어도 아파트에만큼은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강제화 하였는데 문제는 해당법령이 적용된 기준 시기가 1988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장담을 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실제 본인의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홈페이지로 접속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절차 및 운용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고 우측 하단 동의함을 눌러줍니다.



주소 검색이 필요한데 본인이 사는 동의 주소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식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라고 나오게 될겁니다. 아파트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아래 보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인 1988년 8월 25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식으로 1987녀넹 지어진 건물을 확인해봤더니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련 법령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된 건축물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 하단에 보시면 이런식으로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산 건축물 기준을 볼 수 있는데 시대가 지날 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최근의 법령개정시점의 2017년 12월에 해당하는 2층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파트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을까 기준 및 확인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설마 198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은 없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