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악플(악성 댓글)고소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악플러는 모두 잡을 수 있나요?
100% 잡는것은 불가능합니다.
▶ 악플 고소는 어떤법에 의해 처벌을 받나요?
모욕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악플(악성 댓글)고소 기준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가 교류되는 가운데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악플이라 불리는 악성 댓글인데요 적게는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부터 부모님을 욕하는 행위가 있으며 인터넷에 있는 기록을 이용해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 유포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악플로 인해 심적 부담감이 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만약 본인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100% 악플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지 못했거나 정보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정요청부터 자기 말이 맞다는 댓글 그리고 욕을 하는 사람들까지 수도 없이 많은 악플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블로그나 유튜브를 내려놓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더라구요.
- 악플을 달아서 신고가 처리되지 않는 기준은?
실제 본인에게 욕을 동반한 악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적이 많은데 상황에 따라 이를 신고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악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게 아니라 몇가지 조건이나 기준이 있어야 하더라구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1. 해외 거주자(천조국,단풍국,스시국 응딩이)
2. 본인의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
3. VPN 이용
우선 악플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신고를 해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악플 고소는 대개 미약한 벌금형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해외에서 악플을 달았다면 인터폴 수배같은건 꿈도 꾸지 못하죠. 그나마 혐의가 입증되면 국내 귀국시 공항에서 적발될 수 있으나 국내를 떠난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악플을 달아도 잡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만약 서울에 사는 사람이 평일 오후에 부산을 내려가서 아무 PC방이나 들어간 뒤 모자나 후드티를 푹 눌러 쓰고 악플을 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범인을 특정하는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범인을 어찌어찌해서 특정했다 하더라도 휴대폰을 집에 두고왔다면 위치추적도 불가능해서 한두번의 이러한 행위로는 잡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VPN을 통해 해외망을 몇바퀴 돌아온 다음 악플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 하던데 단순 악플의 경우 잡기 어렵기 때문에 1005 잡아낼 수는 없지만 중대한 사안의 경우 시간을 들여서라도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 악플을 달아서 신고가 가능한 기준은?
1. 실명 및 남들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함
2. 돌려말해도 처벌 가능(주어는 없습니다 등)
일단 신고가 가능하려면 가급적 실명 거론을 해야 하며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주소같은게 있겠죠? 또한 상대방을 지목하지 않아도 해당 댓글이 누가봐도 상대방을 향해 말하는거라면 악플로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름이 아닌 닉네임을 거론하며 악플을 달 경우 대부분의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다른 사람이 개입할 경우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길 여지가 있어 고소가 먹힌 사례도 있는 만큼 100%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악플(악성 댓글)고소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심한 욕을 하는 일명 패드립을 하지 않는 이상 모욕죄와 관련된 악플은 대부분 혐의없음 또는 약식기소로 끝나므로 고소를 당했다고 후회는 할지언정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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