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나이 및 시간 찬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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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나이 및 시간 찬성하십니까

셧다운제 나이 및 시간 찬성하시는지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셧다운제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셧다운제 나이 및 시간 찬성하십니까


세계어느나라도 하지 않지만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적용중인 셧다운제도는 모든 온라인게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바일게임은 2019년 5월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현재는 컴퓨터게임에만 적용되어 있지만 현재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이 컴퓨터보다 휴대폰(쓰마트폰)이 훨씬 많은 만큼 모바일게임시장에서도 더 빠른 시간 내에 셧다운제 적용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셧다운제 입법 요구가 나온 최초 시점은 2004년으로서 이때는 게임의 범위를 오로지 PC에 한정하여 생각해왔으며 2011년 4월경 실제 셧다운제 통과가 되어 모든 온라인게임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완벽하게 퍼지지 않은 시점이라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생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휴대폰 게임시장이 활성화되어 결국 내년부터는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1항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 5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에 나와있다시피 셧다운제 적용 나이는 만 16세로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을 어기고 해당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게임 제공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이루어진 만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셧다운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현재 가능한 방법은 가입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진행되는데 이마저도 부모님 휴대폰을 이용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보니 셧다운제가 아무 의미 없는 상황도 여러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게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성인인증 완료된 아이디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보니 이 역시 도용의 문제가 있어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야간시간대 게임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셧다운제 여러분의 생각은?


저는 셧다운제에 대해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의하고 최종 통과된 셧다운제의 목적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었지만 애초에 대한민국은 사교육의 나라라고 불릴만큼 학생들에 대한 수면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휴식시간도 많지 않을텐데 그 휴식시간을 일부 채울 수 있는 것이 게임인데 해당 셧다운제 시간때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를 부모에게 맡기지 않고 강제화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권침해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이 컴퓨터를 넘어섰는데 이말은 곧 컴퓨터 온라인게임보다 모바일 온라인게임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아예 휴대폰 사용시간마저 법적으로 강제화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비추어보았을때 무조건 온라인게임을 두들기는 것이 아닌 주변정리부터 제대로 한 뒤(사교육,강제자율학습 등) 부모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 나이 및 시간 찬성하시는지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저는 찬성측이 아닌 반대측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