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 조건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는데도 신고가 가능한 조건이 있나요?
녹취 또는 영상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교통지도과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택시업계에 정의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조건 무조건 되는게 아닙니다
휴대폰 기능이 좋아지고 스마트폰으로 변화하여 여러가지 작업을 하나의 휴대폰으로 작업할 수 있는 현재 2018년에도 택시 승차거부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년전인가 회사의 중요한 업무차 안산역에 내려 공단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택시들이 떼를 지어 출발은 하지 않고 손님만 모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합승이라는 것인데요 저 역시 합승 승객이 되어 4명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다다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희한한건 못적지에 내릴때마다 기본료가 다시 책정되는게 아닌 그냥 퉁쳐서 5000원을 받더라구요? 이건 법을 대체 몇개를 위반한건지 생각도 하기 싫은 경험이었지만 그때는 시간도 없고 급하고 해서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의 예를 들어 간단하게 택시 승차거부 관련 위반 내용을 말해보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승차거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승차거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택시에 탑승하지 않고 목적지를 말했는데 안간다고 하는 것이 승차거부에 포함되지 않았던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 사항 역시 이제는 택시 승차거부에 포함되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해 택시운전기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택시 승차거부를 해서는 안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승객
- 현재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인천 -> 서울 등)운행 요청
- 순서대로 탑승하는 택시 승강장에서 뒷차에 탔을 경우
- 교대시간 전 택시 탑승
- 애완동물이 케이지에 들어 있지 않은 채 탑승
- 흉기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소지한 채 탑승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별한 상황으로 취급하여 승차거부를 해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승차거부 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승차거부 신고는 증거 없이 과태료 적용이 쉽지 않다보니 가급적 택시를 잡기 전 녹취 또는 동영상 촬영을 켜놓은 채 택시에 승차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거를 획득했다면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교통지도과 이메일 taxi120@seoul.go.kr 두 곳 중 한 군데로 신고가 가능한데 이렇게 신고가 이루어진 택시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그림에 해당하는 나 항에 의해 위반 횟수마다 가중처벌되어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택시자격 정지가 들어가는 것은 덤이겠죠?
택시 승차거부 신고 조건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관련 법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카카오택시만을 이용하기에 승차거부가 일어날 일이 없다보니 신고 할 일이 생길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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