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점검 시간 안하면 중단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 도시가스 점검은 꼭 받아야 하나요?
1년에 2회를 받아야 하며 점검을 받지 않을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점검을 빙자한 사칭사기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주로 보일러를 가지고 행해지는 사기가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놓은 썰입니다.
도시가스 점검 시간 안하면 중단된다고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 초인종 밑에 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점검차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라 꼭 받으셔야 한다고 점검원 전화번호가 적힌 노란 종이를 붙이고 간 것 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아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점검차 방문하기 몇일 전 이미 본인의 문자로 몇월 몇일 방문하겠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도착한 상태라는것 을 잊어버렸었습니다.
본인의 집 초인종에 붙어 있었던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안내 종이인데요 방문일은 딱히 적혀 있지 않았으며 해당 종이만 붙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하루에 수 많은 집을 방문해야 하는 도시가스 검침 특성상 바빠 적지 못했구나 싶어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평일에 시간이 아예 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 퇴근시간이 오후 10시는 되다보니 사실상 평일에 도시가스 점검이 불가능하며 토요일 역시 개인적인 업무때문에 오후6시는 되야 집에 들어올 수 있는지라 저 같은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일요일 점검이 불가능한 관계로 본인은 사실상 점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차라리 카드키를 숨겨놓고 해당 키를 이용하여 점검하고 가시라고 하니까 조금은 거부하시더니 안그러면 아예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수락 후 날짜를 다시 잡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설치기사들은 이런식으로 알아서 열고 AS하고 가라고 해도 모두 거부하던데 사람이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참 피곤하게들 사십니다.
도시가스 점검 안하면 끊긴다? 근거는 어디에?
최대 5회 방문 요청시 모두 도시가스 점검 안받으면 도시가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은 도시가스사업법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 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제한,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안전점검을 연 2회 진행해야 하는데 최대 5회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부를 하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 도시가스를 끊어도 법대로 진행한 이상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어떠한 소송이나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집당 5분에서 길어야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대신 하루에 많은 집을 돌아다녀야 하고 해당 업무가 급여가 많지 않은 일이다보니 대부분 나이가 어느정도 있는 3~40대 여성들이 주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안좋은 일들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며 도시가스 점검을 이유로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있다고 하니 사실 저와 같은 카드를 숨겨두고 찾아서 점검하라는 식의 행위는 진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시키면 안됩니다.
도시가스 점검 시간 안하면 중단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아보았습니다. 5회 이상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은 많은 내용을 확인해봐서 알겠는데 그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누구 찾은 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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