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나이 투표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라는 주제로 근거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의해 만 1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선거 가능 투표 나이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 나이 투표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여러분들은 선거를 몇살부터 시작하였나요? 매회차 투표율을 보면 60%에서 70%가량을 유지하고 있던데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투표를 하게 되면 행운권과 같은 영수증을 이용하여 복권 당첨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분명 논의도 했을텐데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기는 멀었나 봅니다.
투표권 또는 참정권(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이라고도 불리는 선거에서의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대한민국 법적으로 만 19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도 잘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5조(선거권) 1항 ▶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주민등록법」 제 6조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 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만 19세를 말하는 것이며 대부분 본인이 사는 지역에 대해 선거권을 가지지만 이사를 했는데 주민등록상 기록이 3개월이 지났을 경우 선거가 행해지면 해당 지역의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 역시 국내 선거권이 부여되는데 미국의 시민권 부여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영주권만 존재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표가 가능하다는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선거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지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 15조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된다는 뜻으로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며 현재 각종 시사토론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최소 문재인정권이 끝나기 이전에는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투표 나이가 낮아질 확률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나이 투표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및 대한민국 헌법을 참고하여 이야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과연 언제쯤 선거 나이를 지금보다 한단계 이상 낮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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