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3개월 6개월 1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20. 7. 22. 13:17
단기계약직(3개월 6개월 1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하나요?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3개월 6개월 1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한민국 통계가 그러하듯 10명중 1~2명만 해당 직종에 취업하게 되며 나머지 7~8명은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라 부르는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런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노력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