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구매 가능 나이 제한 만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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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권법

복권 구매 가능 나이 제한 만19세 미만

복권 구매 가능 나이 제한 만19세 미만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복권도 구매할 수 있는 나이가 존재하나요?

만 19세 미만은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 만 19세 미만이 복권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되어도 당첨금을 받을 수 업삳고 하는데 현실은 아니겠죠?

 

 

이 내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권 구매 가능 나이 제한 만19세 미만


복권이라는것은 당첨된다는것이 복권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쉽게 당첨이 되는 복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누군가는 당첨이 될 것이고 그 누군가가 본인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한주를 그러한 희망에 기대어 사는 일종의 기분전환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권은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은 성인을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만 1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권은 왜 나이제한을 걸어놓았을까?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복권 구매에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데 서양 기준으로 보면 만 18세를 성인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기준을 두어 복권 구매 가능 나이를 만18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3항 ▶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6월 말경부터 만나이가 적용되었잖아요? 만나이로 생각하면 쉬운데요 정확하게는 태어난해부터 시작하여 19년 + 생일이 지난 경우를 만19세 이상이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복권 및 복권 기금법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권을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금복권이니 로또니 모두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미성년자 신분으로 복권을 구매했다면?



그런데 미성년자 신분이라 하여 복권을 100% 못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도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구매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 만큼 복권도 구매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어찌저지해서 복권을 구매했다고 가정 후 당첨까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당첨금 찾으러 가는것이 가능할까요?

로또 복권을 기준으로 4/5등의 경우 복권 판매처를 통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기에 교환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3등 이상은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권 구매자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당첨금 지급이 되지 않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고액권에 당첨이 되었다고 미성년자가 직접 은행에 찾아갈 일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나 친척등 믿을 만한 사람을 동원하여 아마 수령을 대신 받을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명 먹고 튄다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수령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거라는겁니다.

 

 

복권 구매 가능 나이 제한 만19세 미만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당첨이 되도 다른사람이 대신 받아갈수는 있지만 증여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