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쪼개기계약 불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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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기간제 쪼개기계약 불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기간제 쪼개기계약 불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기간을 두고 계약기간을을 쪼개는게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 계약을 쪼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년이상 계약직 근무를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쪼개기계약 불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작년 2022년 에버랜드의 티타남채널에는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 대기할때 멘트를 쳐주는 사람 중 한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누적조회수 2천만회가 넘어 2022년 유튜브 기준 인기 동영상 1위에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울리스좌라는 별명이 붙은 해당 인물은 에버랜드의 캐스트였는데 그렇다면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에버랜드 홍보팀에 계약직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하였는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일본에 다녀온 것 등 몇가지 근황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현재 정규직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울리스좌와 쪼개기계약 대체 무슨 연관이?


앞서 말한것처럼 소울리스좌를 예시로 들어 설명을 했는데 해당 글에는 그 어디에도 소울리스좌가 정규직이 되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그럴까요? 이곳에는 바로 쪼개기계약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계약직 유지시 정규직 전환 의무

대한민국은 2년이상 계약직 유지를 할 경우 상황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전환이 아닌 면접을 진행한 뒤 전환해야 하겠지만 중요한건 정규직을 직접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이 아니며 살짝 돌려서 법으로 지정해놓았다는데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항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년은 재계약을 포함하여 2년의 기간이 지나는 것을 막도록 한 법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업체는 해당 법을 이용하여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에버랜드/롯데월드 직원들인 것이죠. 물론 기간제 법에 예외되는 사항도 존재하긴 합니다만(외국인/5인 미만 사업장 등) 대부분의 상황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에버랜드/롯데월드 - 최대 20/23개월 계약직행 ㅜ.ㅜ(그나마 롯데월드는 1개월단위로 재계약 헐) //

소울리스좌는 1년계약직을 4년간 4번에 걸쳐 쪼개기근무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현재와는 약간 다른 근무방식인데 현재는 에버랜드 기준 2/4/4로 일반적인 경우 10개월가량 근무가 진행된다고 하며 이는 누가봐도 정규직을 막기 위한 에버랜드측의 꼼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개월만 하고 그만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추가적으로 근무가 가능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조건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식으로 진행되어 정규직(무기계약직)의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며 쪼개기계약이 진행되는지?


기간을 나누어 적게는 1~2개월부터 많게는 23개월까지 쪼개기방식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왜 그런걸까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용절감
2. 젊은인력만 선호하는 업계 특성
3. 대졸 지원자에 대한 형평성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용절감일텐데 11개월까지만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며 그것은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절감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제가 에버랜드/롯데월드와 같은 테마파크로 예를 들긴 했지만 이러한 업계 특성상 젊고 활동성이 있는 직원 위주로 뽑아야 합니다. 수년간 근무를 진행하여 정규직이 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젊었을때의 혈기와 연차가 쌓이며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이런것을 생각해본다면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 문제가 된 일부 내용으로는 계약직이 정규직화 될 경우 대졸지원자에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규직화가 진행되었을때 당연히 역차별이라고 반발을 하였으며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매점아줌마가 연봉 6~7천을 받는 케이스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간제 계약직은 쉽게 정규직이 될 수 없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정규직이 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이 아예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계약직 2년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은 놀이동산과 같은 경우와는 다르며 경력이 쌓이고 근무자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이지 모든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봉테이블도 다르고 지원도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규직은 정규직이니까요.

 

 

기간제 쪼개기계약 불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