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 후 1대 본주(주인) 회수시 사기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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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게임계정 거래 후 1대 본주(주인) 회수시 사기죄 여부

게임계정 거래 후 1대 본주(주인) 회수시 사기죄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계정회수는 사기죄에 포함되나요?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이유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100% 정확하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 거래 후 1대 본주(주인) 회수시 사기죄 여부


예전과 다르게 현재는 MMORPG 장시간 플레이를 하며 무기/방어구를 맞추고 레벨업을 하는 소위 노가다성 게임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결판이 나는 AOS와 같은 게임들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된 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달성하기 어려운 위치에 도달해있는 계정을 구매하여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력이 실버 위치에 있지만 플레티넘/다이아몬드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혹은 고레벨 사냥터에서 편하게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이템 거래보다는 계정거래를 통해 해당 위치에 어렵지 않게 올라서곤 하는데 간혹 계정을 회수당했다고 조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정거래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우선 사기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용의자의 기망행위 의도를 가장 크게 보는데 계정거래에 있어서는 기망행위 의도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계정을 판매하고 3일 혹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복구 관련 로그인 시도도 불가능할 경우 이러한 경우 의도적이라고 판단되어 사기죄로 성립되기도 하는데 일주일이 아닌 1년이라면 과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형법을 제외하고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1. 1대본주가 2대본주에게 계정을 팔고 회수를 한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때

여기서 말한 시점(시간)이라는게 상당히 애매하게 작용하는데 1~2개월 정도만 되도 사기죄 해당 확률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 1년 이상 지났을 경우 점점 사기죄로 적용될 확률은 낮아집니다. 게다가 계정주인이 3대이상 넘어갔을 경우 회수하게 되면 1대주인이 3대주인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사기죄로 처벌받기 어려워집니다. 즉 얼마 이상 시간이 지나면 사기죄다/아니다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데 기한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 보고 있기에 사기죄가 될 수도 아닐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더라도 투자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어찌저찌하여 일부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같이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계정구매를 위해 지불한 금액 외에는 계정에 투자한 금액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100만원에 계정을 구매했지만 아이템 강화를 위해 3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1대주인이 계정을 회수했다고 하여 400만원의 금액을 배상요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정 회수에 대한 승자는 1대본주] - R2M

사실상 계정 판매를 했고 돈이 오고 간것에 대한  사기성이 인정되서  [사기죄]의 대한 판례가 나온것뿐  (충분히 빠져나갈 법망 충분함)  (실재로 첫거래 가격을 상 대 방에게 입금 시전하고

r2m.webzen.co.kr



모든 내용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위 예시는 그것을 깨고 2대주인이 승리한 판결인데요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었으며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서 이겼다고 볼 수 있어 이기고도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거래했던 돈을 돌려받으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100%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왔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도 못찾고 신고도 안되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 신고를 통해 계정을 사용불가상태로 만드는 자폭도 간혹 일어나곤 합니다.

 

게임마다 계정거래 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정거래는 게임회사 약관 위반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가능한 게임들의 경우(리니지) 계정이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니지는 계정의 가격이 다른 게임보다 높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열에아홉은 이러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로아 계정 절대 사지마시고 직접 키우세요(계정거래 후기 및 고소 진행건)

 

m.inven.co.kr


로스트아크 계정 거래 후 문제가 발생한 사건인데 결론은 수사중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정거래시 상대방 정보도 확인할텐데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으로 본인이 소송을 걸고 주소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부분까지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것은 왜일까요? 

 

 

게임계정 거래 후 1대 본주(주인) 회수시 사기죄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계정회수의 의도를 파악하여 본인이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