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몰수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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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압수 몰수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

압수 몰수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압수와 몰수는 뭐가 다른가요?

소유권의 주체가 다릅니다.

▶ 뭐가 더 강한 처벌인가요?

압수보다 몰수가 더 강한 처벌입니다.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 몰수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


음주운전을 하다 몇년 이내 특정횟수 이상 적발당하면 자동차를 압수한다는 법이 적용되었으며 실제로 차량이 압수된 사례도 나올 정도로 압수 관련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몰수가 아닌 압수 이후 몰수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때도 마찬가지로 압수 이후 상황에 따라 몰수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 법원의 선고에 의해 몰수가 진행됩니다. 즉 법원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압수한 대상도 몰수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들의 차이는 뭐길래 둘을 따로 놓고 구분을 하는 것일까요?

 

 

압수와 몰수는 뭐가 다를까?


압수와 몰수는 둘다 물건을 빼앗는 일이지만 둘의 성격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압수 -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음
몰수 -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

우선 압수를 당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소유권이 본인에게 존재하여 압수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고 및 판결을 통해 몰수의 선고가 내려진다면 그때부터는 본인의 소유권이 박탈되어 몰수된 물건은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이후 경매 또는 폐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압수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몰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압수를 했지만 모든 압수품이 증거로 활용되지 못할때는 판결에서 압수 요청이 진행되지 않으며 이때는 압수가 사실상 해제되어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환부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중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환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줄기의 희망을 가지고라도 압수된 물품을 되찾고 싶은게 사람의 마음일테니까요.

 

 

압수 몰수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압수가 된다고 하여 100% 몰수 되는것도 아니고 도중에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