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으로의 경찰 출석요구서 조사 거부(불응)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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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참고인 신분으로의 경찰 출석요구서 조사 거부(불응) 가능 여부

참고인 신분으로의 경찰 출석요구서 조사 거부(불응)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100%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형사소송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경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신분으로의 경찰 출석요구서 조사 거부(불응) 가능 여부


대한민국에서 흔히 들리는 말 중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권력 및 변호사를 고용하여 형량을 쉽게 낮출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적은 범죄경력임에도 감옥신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야기하는 출석요구서 역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저는 일단 출석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는데 그렇다고 아예 회피하는것은 아니고 왜 그런지 간단하게 이유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다


제가 출석요구서를 받은것은 글 작성 하루 전의 일로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모자이크 하였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본인의 IP가 타인을 해킹하는데 이용되었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러한 출석요구서를 받았을까요? 저는 해킹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뭔가 뻘짓거리(?)를 하긴 했는데 블로그에 쓰긴 좀 그렇고...하여튼 법적으로 문제될일은 없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유는 피의자/참고인 조사 외에도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경찰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면 믿지 않을 수 있어 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적혀 있는 전화로 역으로 전화를 요구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면?


일반적으로 참고인 조사는 거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도 함부로 하면 안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1항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항 ▶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을 잘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았을때 사안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출석요구서를 거부할것인가요?


글 작성일 기준으로 볼때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참고인은 사건종결시 결과를 알려주지 않음) 저는 출석요구서에 대해 거부(불응)했습니다. 출석요구서는 전화/문자 등 연락수단을 통해 선 연락이 취해진 후 이후 진행되는데 일단 전화연락을 안받은 적이 없으며 본인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또한 정리하여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시간은 말 그대로 이때까지 출석요구를 해서 답을 하라는 권고사항일뿐 강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대충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감을 잡으실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본인이 참고인 자격이 아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출석요구서를 불응했다면 말 그대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이때 상황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신분이 참고인인가?
2. 본인이 해당 행위를 정말 하지 않았나?
3.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가?
4. 해당 사건을 정리한 내용을 경찰측에 전달할 수 있는가?

본인이 참고인 자격이며 정말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한데다가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경찰측에 메일 등으로 제출함으로서 출석요구서에 굳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 혹은 증거원칙주의와 정 반대로 가긴 하지만(달랑 IP하나로?) 어쩌겠습니까? 아니라는 증거도 있고 제일 귀찮은건 평일 업무시간에 거길???... 가기 싫은걸요.

 

 

참고인 신분으로의 경찰 출석요구서 조사 거부(불응)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유없는 불응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진행하신 뒤 불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