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재택근무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일부 조건에 한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출퇴근 문제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택근무 종료가 실업급여가 가능한것이 아니라는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택근무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업무특성상 재택을 할 수 없는 서비스업 계열이라 재택은 구경도 해본적이 없습니다만 저와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며 코로나19로 많은 회사가 원격근무라고 하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슬 코로나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영원히 재택근무를 할 거 같았던 업체들이 하나 둘 재택근무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코로나19가 한창일때 입사를 재택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상황이 바뀌어 재택근무가 아닌 회사에 나와 근무를 해야 한다면 이것을 이유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택근무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는 대부분 비자발적퇴사에 한해서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퇴사에 대해서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데 몇가지 조건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전 1년동안 2회 이상의 임금체불
2. 질병
3. 출퇴근시간 편도 1시간30분 이상
4.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5. 정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의해 자발적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해당 내용의 예시를 들기 위해 몇가지 적어본 것이고 위 서식 링크로 이동하게 되면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그렇다면 재택근무 종료를 실업급여에 빗대어 판단해보면 어느 부분과 일치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출퇴근시간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 따라 조건부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가 종료되었다고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이유로 퇴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나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통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입사 또는 보직변경
2. 재택근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와의 거리가 자발적퇴사에 해당되는 출퇴근 거리 이상에 해당될때
3. 조건이 변경되고 3개월안에 퇴직의사를 밝혀야 함
우선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입사하였거나 재택근무만 진행하는 근무로 보직이 완전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3일 재택 / 2일 출근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선조건에 더하여 재택근무가 기존내용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놀자의 재택근무 종료선언입니다.
코로나가 종료되더라도 재택근무를 유지할것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종료선언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은 종료와 같이 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시기에 맞춰 집과 회사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입사를 한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근거로 3개월 안에 자발적퇴사를 하고 난 뒤 실업급여 신청 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실업급여를 위해 출퇴근 기록 혹은 근무조건과 같은 관련증거 확보를 한 뒤 고용센터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택근무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00%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할 확률이 있다는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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