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아르바이트) 중 수습기간 급여 지급 및 해고 여부
본문 바로가기

법/근로기준법

알바(아르바이트) 중 수습기간 급여 지급 및 해고 여부

알바(아르바이트) 중 수습기간 급여 지급 및 해고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수습기간은 해고가 자유로운가요?

수습기간중에는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지급되나요?

일부 조건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아르바이트) 중 수습기간 급여 지급 및 해고 여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인데요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급여가 다르며 모두다 정규직을 할 수는 없기에 계약직/파견직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역시 일을 하는 직군 중 하나로 치지만 공식적으로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차별을 주는 사업주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특히 3개월의 수습기간은 아르바이트 세계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갑질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들은 몇가지 수습기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해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해고예고수당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대중매체에서 보신적도 있으실텐데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의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수습기간에 해고되는 경우인데 3개월 미만에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으며 당일 퇴사처리도 가능합니다. 즉 3개월 미만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해고의 경우 대응수단이 없어 부당해고 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바는 수습기간에 급여가 정상지급 되는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에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다 동일한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의 시간 및 업무난이도를 따져 편하게 부르기 위해 아르바이트라 하는 것 뿐입니다. 수습기간에 급여가 차감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체결해야 함
2.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이 아니어야 함

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2)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3)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6)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수습기간이라 하여 월급차감을 할 수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PC방/편의점 근무자입니다. 이들은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체결하더라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만 2번에 해당되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 하여 급여를 차감하지 못합니다. 3개월 이하 기준 해고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직원과 동등한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바(아르바이트) 중 수습기간 급여 지급 및 해고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신분들이라면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