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교육 연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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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교육 연차 적용 여부

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교육 연차 적용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민방위는 연차 적용을 받나요?

연차가 아닌 공가를 적용 받습니다.

▶ 연차와 공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본인의 휴가가 차감되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교육 연차 적용 여부


남자는 대부분 군대를 다녀온 후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 훈련까지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만 40세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40으로 정해져있는데 군입대나이가 늦은 사람은 30살에도 입대를 하다보니 예비군의 필수년도인 8년을 넘어서게 되면 32세 이상에 입대를 하는 경우 민방위도 거치지 않고 종료가 되기도 하여 일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20대에 군복무를 하게 되다보니 군복무인원 중 민방위에 진행되어야 하는 인원수가 아마 90%이상 될겁니다. 저 역시 민방위를 진행중이지만 훈련장에 도착하여 교육을 받는것은 종료되었으며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을 받는 40대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휴가를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요즘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어떻게 진행될까?


민방위교육을 사이버(온라인)으로 듣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알림이 오면 해당 알림을 통해 사이버교육 항목에 접속합니다.


본인의 지역을 선택하고 동영상 교육을 신청합니다.


동영상은 총 12개로 되어 있으며 총 교육시간은 60분입니다. 해당 동영상을 다 보고 난 뒤 시험을 통과해야만 민방위 교육 이수증이 나오는데 굳이 동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상식수준에서 치를 수 있는 시험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민방위 교육이 휴가(공가) 처리가 이루어지는 사유


그렇다면 위 과정을 통해 민방위 교육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휴가 혹은 공가에 해당되는걸까요? 일단 민방위 관련 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몇가지 관련법이 더 있지만 크게 보면 두가지 법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1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27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민방위 교육대상에 해당된다면 휴무가 되는 셈입니다.

민방위 훈련 참가시 휴가일까 공가일까?


민방위 훈련 참가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것이 본인의 휴가를 차감하느냐 공가로 하느냐가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공가의 개념이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취업한 기업의 취업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취업규칙 중 일부입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한데 기업마다 취업규칙이 약간씩 다르므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각 기업 경영지원팀 쪽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1. 공가(1일 모두 적용)
2. 공가(반차적용)

크게보면 두가지인데 민방위 훈련이 예비군과 같이 8시간 전부 받는 것이 아닌 하루 중 4시간만 받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공가를 1일 모두 적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초 1회에 대해서는 문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민방위 훈련은 내 연차를 소진하는 휴가의 개념이 아닌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공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 훈련을 받는 1~4년차 대원에 한해서이며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를 핑계(?)로 쉬고싶은 5년차 이상 대원들은 본인의 휴가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휴가와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교육 연차 적용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일 공가가 100% 적용되지 않는다는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