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무단퇴사) 급여 정상 지급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수습기간에 당일퇴사를 해도 급여가 정상 지급되나요?
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
▶ 수습기간에 무단퇴사를 해도 급여가 정상 지급되나요?
마찬가지로 정상 지급됩니다.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무단퇴사) 급여 정상 지급 여부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정해진 근로계약서에 맞춰 일을 하며 급여(월급)를 받게 될텐데요 많은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두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평가가 낮아 근무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근무중간에 권고사직을 요구함으로서 정상적인 정규직이 되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는 인턴과는 또 다른 근로기준법 상의 제도로서 경력직 채용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입사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시키는 일을 포함 본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빠짐없이 열심히 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된다면 급여는 정상 지급이 되는걸까요?
수습기간과 임금(급여)과의 관계
최저임금법 5조 내용을 보면 수습기간과 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1항 ▶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3항 ▶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해당 법을 참고하면 수습기간 중 급여는 단순노무업무를 제외하고는 100%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수습기간 중 퇴사가 당일퇴사인지 무단퇴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며 만약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퇴사라 하더라도 일할 계산되어 다음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닌 수습기간 중 퇴사 권고를 받았을때도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되며 간혹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사(무단퇴사)를 근거로 들어 보복성으로 급여를 정상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를 통한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무단퇴사) 급여 정상 지급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며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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