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몇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요즘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업체가 있을까요?
건설일용직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대한민국에서의 주휴수당은 언제나 논란이 되는 수당 중 하나인데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아르바이트의 신고르 뒤늦게 지급을 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를 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근로계약을 11개월만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뉴스에서나 떠돌던 일이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이렇게 하면 인력을 그만큼 더 뽑아야 하는데다가 인력관리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주5일 40시간 일하고 주말을 쉬는것도 주휴수당의 존재가 어느정도 뒷받쳐 줘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한 조건
주휴수당은 크게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앞선 2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주가 끝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주에 대한 주휴수당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점심시간 제외)
2.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근로일동안 개근해야 함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은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이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문제는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무자들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주일 14시간 근무를 적용하는것이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으며 간혹 위 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무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인력소에 소속되어 일한다 하더라도 개근하지 않고 본인이 출근하고 싶을때 출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근무시간보다는 개근에서의 부분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계산법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래 표를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시급 * 근무시간 / 5 = 주휴수당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급을 근무시간으로 곱한 뒤 다시 5로 나누게 되면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근무시간을 주5일 40시간이 아닌 주5일 37시간으로 계산되어 나온 금액이며 시급기준은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주휴수당은 주말 쉬는날에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5일 일하고 6일치 임금을 받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정보력이 좋아 이런걸 못받는 사람들이 없을거라 생각되는데 혹시 모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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