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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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과의 차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인가요?

통상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나요?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과의 차이


직장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느 회사에 속해 일을 하면서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100% 일만 하고 있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당연히 모든 시간 일을 할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딴짓(?)을 해도 어느정도 눈감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을 아예 안하고 놀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얼마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무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근무시간에 다른일을 하는 것 과는 별개로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기에 이것마저 지키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점심시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적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1항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항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법에서 헷깔릴 수가 있는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며 점심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하루 근무시간은 총 9시간이지만 그 중 1시간을 점심시간 명목으로 시급에서 제외시켜 8시간 근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제조업(생산직)의 경우 작업이 쉴새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사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아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쉬는시간을 따로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심시간이 50분 내지 40분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데 조금 좋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것을 빌미로 점심시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정도 주는 회사도 있는데요 공무원 혹은 일부 기업이 이러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덜 주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더 주는 것은 위반이 아니니까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두가지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