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출(계산)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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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출(계산)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출(계산)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기간제로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혹은 그 이상의 계약을 했을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교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직업과 동일하게 조건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공무원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출(계산)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여러분은 1997년에 시작되어 2001년에 종료된 imf를 아시나요? imf 외환위기라 부르는 해당 시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정규직이었으며 계약직/파견직과 같이 같이 일정기간만 근무하거나 본인의 소속이 다른 회사인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기 이후에 많은 실업자와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계약직과 파견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간제교사라는 것은 포지션이 애매한 분야인데요 위의 글에 대한 포지션은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 교육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아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반 교사와 밥을 따로 먹는다든지 알게모르게 차별대우를 받는다든지 말이죠. 하지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조건만 채운다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점만 알아두시면 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기간제교사는 왜 기간제로 근무하나요?


일단 기간제교사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기간제교사의 의미는 교육공무원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전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1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항 ▶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3항 ▶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 12. 18.>

4항 ▶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몇가지 이유에 의해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특정인원의 TO가 일시적으로 비었을때 이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이유가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대기발령이 오래되어 기간제교사를 하는 케이스도 있을거고 변수는 다양하지만 결국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임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도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시도되었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간제교사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교사 역시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무에 근로계약이 1년 혹은 그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적용받게 되며 계산법 역시 동일하게 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 9월 : 2,200,000원
◎ 10월 : 2,450,000원
◎ 11월 : 2,300,000원

그냥 아무렇게나 예를 들어본건데요 해당 월급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2,316,666원이 나오게 되므로 이 금액이 기간제교사의 퇴직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1년 이하의 쪼개기 계약이나 11개월 근무를 시키는 등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 몇가지 편법을 동원하는 학교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거나 1년을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실업급여 역시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년이 아닌 한학기 기간제교사의 경우라면 약간의 텀을 두고 180일을 채우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게 만약 150일의 기간제근무를 한 뒤 다른 학교에서 다시 150일의 근무를 했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구직급여의 조건 성립으로 인해 두번째 기간제근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가 모두 4대보험을 적용받는건 아니기에 만약 프리랜서 형식의 기간제교사라면 둘을 합쳐도 실업급여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출(계산)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설마 아직도 쪼개기 계약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