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늦게 하는 이유 기간 및 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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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족관계등록법

출생신고 늦게 하는 이유 기간 및 과태료 얼마

출생신고 늦게 하는 이유 기간 및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출생신고는 왜 늦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 이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출생신고를 늦게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늦게 하는 이유 기간 및 과태료 얼마


대한민국은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사망하는 노인의 숫자가 많은 인구소멸의 국가로 들어섰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인구소멸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의식주를 포함한 직업의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어른들이 고생해온 노동적 측면을 현시점의 젊은층에서는 그대로 이어가려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인구소멸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아이는 매년 수십만명이 태어나며 그중 본인 역시 대한민국 인구증가에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 한명도 감당하기 힘든 현 상황에 아이를 두명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까요? 조금 늦게 했을까요? 기간은 지켰지만 빠르게 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왜 늦게 할까?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신고 제도는 수동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모든것이 자동이 아닌 수동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정한다면 병원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가 전산으로 연동되어 아이가 태어났음을 증명하고 이를 자동으로 등록하여 부모에게 신고를 요청하는 식의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런건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신고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이유는 아이가 태어난지 한달 안에만 신고를 하면 정상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의 기간에 미루고 미루다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이유에는 직장생활을 이유로 시간이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름을 확정짓지 못해 미루다 시간이 지나 과태료가 발생하기 전 신고를 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출생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으면 무국적자이며 서류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할 경우 과태료는?


가족관계등록법 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1항 ▶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의 의미는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을 넘었을때인데요 출생증명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이 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일미만 - 10000원
7일이상 1월미만 - 2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 3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 40000원
6월이상 - 50000원

크게 5단계의 구간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 금액이 큰것은 아니기에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고의성이 아닌 본인의 개인사유로 인해 대부분의 늦은 신고가 이루어지는 만큼 과태료 역시 해당 금액을 100% 납부하는 경우는 겨의 없다고 봐야 하겠죠.

 

 

출생신고 늦게 하는 이유 기간 및 과태료 얼마인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기간안에만 진행하면 얼마든지 늦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