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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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족관계등록법

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호적이 무엇인가요?

지금은 폐지된 인구등록제도입니다.

▶ 호적이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호적을 팔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뜻합니다.

 

 

과연 호적은 파는게 가능할까요?


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사람들은 흔히 아들이나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때 '저놈의 호적을 파버리든지 해야지' 등의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사실 호적등본이라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신하는 말로서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2008년) 폐지되었지만 워낙 이야기가 많고 자주 사용되는 용어다보니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적이라는 용어입니다.

호적을 판다는 말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켜 남으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호적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호적법이 폐지된 관계로 호적을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본인과 엮인 가족을 빼내는 것은 불가능한데 단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쉽게 말하면 본인의 남성일 경우 내 아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소송으로서 걸고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자백만으로 승소했던 적도 있으나 현재는 유전자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친자가 아닌 사람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가 나중에 마음이 돌변하여 다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제를 시키려 하는 경우 유전자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파양사유라는 과정을 하나 더 거치게 됩니다. 주로 재산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보니 한단계 더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보다는 어려운 편입니다.

 

 

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호적을 파는 방법은 없으며 오로지 본인의 자식이 아님을 증명하여 소송을 거는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