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간 및 절차 늦게하면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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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족관계등록법

사망신고 기간 및 절차 늦게하면 과태료는

사망신고 기간 및 절차 늦게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사망신고를 늦게할 경우 어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사안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망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사망신고를 늦게 할 이유는 없겠죠?

 

 

사망신고 기간 및 절차 늦게하면 과태료는

 

주변인이 죽었을때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사망신고하고 하는데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곁에서 임종을 지키고 직접 사망신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게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간혹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진단서와 함께 사망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장사를 지내는 경우가 없으며 대부분 병원에 마련된 장례식장 또는 전용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다보니 상대적으로 사망진단서를 구하는 것이 쉬운 편입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주변인이 신고하는 행위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1개월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사망신고 기간의 기준인 1개월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84조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사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사망진단서의 첨부기준이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망신고 기간이 1개월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사망신고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법 제 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해당 기간은 최대 6개월로서 그 이상 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 발각될 경우 가산금 5%와 함께 매월 1.5%의 추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고의로 사망신고를 했다 발각될 경우에는 제118조 1항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미신고보다는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거짓의 신고에 대해서는 무서운 벌칙이 내려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사망신고 기간 및 절자 늦게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