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식대 10만원 별도 및 포함 비과세 여부
본문 바로가기

법/소득세법

연봉에 식대 10만원 별도 및 포함 비과세 여부

연봉에 식대 10만원 별도 및 포함 비과세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연봉에 식대를 포함하는게 좋은가요? 포함하지 않는게 좋은가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본인은 연봉에 식대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회사는 식대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을까요?

 

연봉에 식대 10만원 별도 및 포함 비과세 여부


특정기업에 소속되어 재직중인 일명 직장인 신분으로서 밥을 먹는 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무직 계열에서는 식대를 지급해주고 있으며 제조업(생산직) 계열에서는 사내 별도의 식당을 두고 사원증을 찍으면 밥을 먹은 것으로 인정하여 월급에서 차감하거나 그만큼의 식대를 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 계산을 할때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세금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닌 비과세 항목이 있어 해당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금액은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총 7가지에 대한 항목이 비과세로 처리되어 회사에서 세금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식대입니다.

 

 

식대는 얼마나 지급이 가능한가요?


식대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12조제3호 러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두가지 법으로 인해 식대의 비과세 여부를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확히 식대의 범위를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식대를 3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금액의 1/3가량인 1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며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 득이 될게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가도 식대를 10만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을 찾는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식대를 연봉에 포함하는게 좋은가요? 포함하지 않는게 좋은가요?


식대를 연봉에 포함하느냐 마느냐는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 연봉 240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 
B. 연봉 2280만원 식대 10만원 별도

같은 연봉 2400만원 기준으로 식대가 연봉에 포함 될 경우와 포함되지 않을 경우를 예를 들어봤는데 A의 케이스는 식대를 포함하여 2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며 B의 케이스는 식대가 비과세로 되어 19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A보다는 B가 더 이득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A가 연봉이 더 높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A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으로 따졌을때 10만원의 금액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연봉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본인이 받고 있는 연봉이 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밥을 먹는 직업이라면 식사가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식대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지급조차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연봉에 식대 10만원 별도 및 포함 비과세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둘중에 뭐가 좋다라고는 콕 집어 말할수 없지만 분명 안받는거보단 뭐라도 받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