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드리는 용돈(생활비) 증여세(세금) 여부 현실적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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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득세법

부모님 드리는 용돈(생활비) 증여세(세금) 여부 현실적인 이야기

부모님 드리는 용돈(생활비) 증여세(세금) 여부 현실적인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액이 높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증여세를 안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적발되었을 경우 '증여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연 증여세를 성실신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부모님 드리는 용돈(생활비) 증여세(세금) 여부 현실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은 용돈 혹은 세뱃돈으로 최대 얼마까지 받아보셨나요? 저는 10대후반 및 20대초반정도에 대학입학 및 군대로 인해 최대 20만원정도의 세뱃돈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집안 및 경제사정으로 볼때 이 금액은 조금 많은 수준이었씁니다. 그당시만 해도 다들 그렇게 잘 사는 편이아니다보니 세배를 하고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모으다보니 커져서 많아지게 된 것이죠.

 

 

물론 현재는 세뱃돈을 따로 받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용돈을 드리는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경제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많은 금액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20~30만원 수준의 적은 용돈을 드리고 있는게 전부이긴 한데 대충 따져봐도 증여세를 낼 만큼 뭔가 오간게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얼마를 드려야 증여세 조건이 되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도 증여세에 포함될까?

우선 증여세의 기준부터 보면 돈을 주고 받는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 증여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이 나 자신이며 도착이 부모님이 되는데 일반적인 가정 특성상 본인이 용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경우 나이가 대략 30대는 넘어갈 것이며 부모님은 50대를 넘어 60대에 이를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당 법령을 보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들면 부모님이 60대가 넘었음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 과다한 생활비를 드렸을때 적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능력이 없어 수입이 없을때는 수십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증여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능력(연금수입 포함)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이 아닌 이상 매달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했다면 수년 후 증여세로 적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각 가정의 경제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공제 기준은

만약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용돈을 증여세로 인정받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법적으로 정해진 증여세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생활비(용돈)로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잘 계산해서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며 비정기적으로 수십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용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상 금액을 넘어서도 전부 합산하여 따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대부분 적발될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해당 공제금액은 10년 기준이며 부모님의 경우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매달 416,666원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금액을 약간 넘어서서 준다고 해도(6~7천만) 기간이 오래 걸려서 지급된 경우 적발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정도 선을 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고를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대부분 본인이 얼마를 드렸는지조차 몰라 신고를 못하는거지만 말이죠.  저 역시 현재 부모님에게 용돈명목으로 수년간 천여만원이 되지 않는 용돈을 지급해드렸는데 비정기적으로 용돈 지급시 본인이 얼마의 용돈을 지급해드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 드리는 용돈(생활비) 증여세(세금) 여부 현실적인 이야기 관련법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증여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