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차(주차위반) 주차단속 규정 및 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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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오토바이 불법주차(주차위반) 주차단속 규정 및 신고 가능 여부

오토바이 불법주차(주차위반) 주차단속 규정 및 신고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오토바이의 주차위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것은 도로가 아닌 위치겠죠? 

▶ 오토바이 주차위반시 얼마의 금액이 적용되나요?

3만원의 금액이 범칙금으로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주차위반) 주차단속 규정 및 신고 가능 여부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몇번씩 자동차 주차로 인한 전쟁이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수도권 및 인구가 어느정도 이상 되는 도시하면 주차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늘 주차공간이 부족한 탓에 오늘도 내일도 주차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말에는 불법주차를 해도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난이 심한곳에서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주차이용료를 받으며 저녁 및 주말에는 주차이용료를 받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는 다르게 오토바이(이륜차)는 사정이 다른데요 자동차에 비해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여기저기 불법주차를 한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주차단속 규정 및 범칙금 액수는?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인도에 주차를 한 뒤 신고를 당하게 되는데 자동차가 인도에 주차하게 되면 주차위반이듯이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른 법을 적용받습니다.


◎ 오토바이 주차불가 지역

1. 인도
2. 교차로 가장자리
3.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4.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5.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6. 비상소화장치 5미터 이내
7. 어린이 보호구역 등

대부분 불법주차 지역을 보면 자동차는 당연히 주차가 불가능하며 동일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보니 이곳역시 오토바이의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불법주차 위치는 인도일텐데 어쨌든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얼마의 범칙금이 적용될까요? 

◎ 주정차 위반 범칙금 액수

승합차 등 : 5만 원
승용차 등 : 4만 원
이륜차 등 : 3만 원
자전거 등 : 2만 원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의해 범칙금을 적용받게 되는데 오토바이에 해당되는 금액은 3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쟀든 벌금성격에 해당되므로 기분이 나쁜건 사실이겠죠?

 

- 오토바이 불법주차시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오토바이가 불법주차를 한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 지자체에 신고를 해봐야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자동차의 단속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동차 불법주차는 단속권한이 있지만 오토바이는 단속권한을 위임받지 않아 경찰 측에 불법주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실행하고 이륜차 위반을 선택합니다.


이후 조건에 맞춰 동영상(사진) 그리고 위반 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결과 여부에 따라 상대방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주차위반) 주차단속 규정 및 신고 가능 여부 관련법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앱을 통해 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번호판이 안보이면 말짱꽝이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