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나이 및 처벌 폐지 찬성 반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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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촉법소년법 나이 및 처벌 폐지 찬성 반대 여부

촉법소년법 나이 및 처벌 폐지 찬성 반대 여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령과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촉법소년은 몇살을 두고 하는 말인가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촉법소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형법 및 소년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법 나이 및 처벌 폐지 찬성 반대 여부

대한민국은 전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치안이 상당히 발달한 국가이며 밤늦게 젊은 여자가 밤길을 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법과 함께 촉법소년법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촉법소년은 가히 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사처벌만 받지 않을 뿐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촉법소년을 대신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끝낼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 촉법소년 나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9조를 보면 촉법소년의 정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14세 이하인 사람이 무언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으로 인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법에서 나이를 세는 기준은 만 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국나이로 15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은 처벌해야 하나요?(찬성 반대)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의 신분으로 행해지는 행동에는 적게는 학교폭력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자동차 절도 및 살인 그리고 뺑소니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데 이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더 내리거나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저 역시도 현재의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즉 형법과 소년법이 한데 묶여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소년법은 놔두고 형법의 나이를 낮춰야 처벌연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정이 2008년에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도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대의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형사처벌이 아예 불가능하다보니 대부분 학교에서의 처벌(정학 혹은 강제전학 등)로 끝나고 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촉법소년법 나이 및 처벌 폐지 찬성 반대 여부 어떻게 되는지 관련근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내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긴 한데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정도까지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