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기준 수거보상제로 임의(무단)철거 안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불법현수막은 임의로 철거가 불가능한가요?
불법현수막이라 하여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불법현수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수막 게시대에 붙어있지 않은 현수막은 100% 불법입니다.
이 내용은 형법과 어느정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기준 수거보상제로 임의(무단)철거 안되요
여러분들은 불법현수막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길을 지나가다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이유여하를 막론라고 100%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기탈출 넘버원에도 몇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현수막이 낮게 설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바쁘게 다닐때 현수막 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끈에 걸려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불법의 근거는 되지 않지만 뭐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현수막을 정당한 방법을 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현수막 게시대에 적법한 방법으로 달고 싶다고 하여 아무나 달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달치 예약이 꽉차 있는 경우가 태반이며 그 말은 곧 빠른시간안에 치고 빠져야 하는 정보같은 경우 이러한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예약은 3개월치가 차있는데 당장 다음달 중 홍보를 하지 않으면 다다음달 의미가 없어지는 정보같은게 있다고 한다면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 불법현수막은 임의(무단)철거가 가능한가?
만약 본인이 보기에 위치상 좋지 않은 현수막을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불법과 합법이 공존하는 현장인데요 그렇다면 위에 보이는 현수막을 본인이 철거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방에 가위를 들고다니면서 보이는 불법현수막마다 끈을 자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 동전으로 스크래치를 내다 적발되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불법이지만 본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상에 있는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형법 제 366조에 있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불법현수막을 훼손했다고 하여 형법 제 366조에 해당하는만큼의 처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껏해야 몇만원~몇십만원정도의 처벌에 그칠 뿐이죠.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처분할 권리는 본인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현수막을 무단철거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불법현수막은 포상제도가 있을까?
불법현수막은 신고한다고 하여 보상을 크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본엔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거를 통해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하여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최대 10만원 월 최대 200만원의 수거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 돌면서 장당 2000원정도에 수거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과태료도 물리고 수익도 얻을 수 있다보니 일석이조 아닐까요?
불법현수막 기준 수거보상제로 임의(무단)철거 안된다는 의미에서 관련 근거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직접 제거하지 마시고 관련지자체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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