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근무중 알바 겸직허가 받지 않으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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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근무중 알바 겸직허가 받지 않으면 위반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근무중 알바 겸직허가 받지 않으면 위반이라는 의미에서 관련근거를 찾아볼까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 경고 혹은 복무일수의 일정기간을 추가하여 연장 복무하게 됩니다.

▶ 수익이 없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수익이 없는 행위도 적발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및 병역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근무중 알바 겸직허가 받지 않으면 위반

대한민국에서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이라 하면 몸의 일부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군복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동사무소(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혹은 학교와 같이 공무원이 주로 일하는 지역에 배치되어 잡일을 도맡아 있는 인력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이들의 인식은 그리 좋지 못한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복무요원이 모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간혹 근무지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기에 그때만 되면 늘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이라 해서 겸직을 하지 못하는건 아닌데 일반 군인과는 다르게 출퇴근을 하는 직업이다보니 생활패턴상 마음만 먹으면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겸직을 하다 적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뒤 겸직을 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해도 되나요?

겸직의 종류에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일명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블로그(블로거) 혹은 유튜브(유튜버)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이 100% 발생하기 때문에 겸직 전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후자의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수입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말 그대로 활동을 해도 수입이 없거나 아주 미미해서 소득세 신고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종종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즉 사회복무요원은 조건에 따라 겸직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 허가) 1항 ▶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해서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실제 해당되는 서식인데 법제처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 겸직 사유 / 수입 발생 여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몇가지 조건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이 나게 되는데 1회당 6개월의 한도내에서 겸직이 가능하며 갱신 역시 가능합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회복무요원이 허가없이 겸직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월급이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월급이 낮기 때문에 겸직을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100% 수락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얼굴이 해당 채널의 메인으로 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 혹은 BJ의 경우 100% 허가가 날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강제로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2항 ▶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적발된 횟수를 기준으로 경고가 들어가게 되며 해당 횟수에 5일을 더한 일자를 근무기간에 추가하여 연장복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처음 적발된다고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경고와 함께 5일의 복무기간 연장이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근무중 알바 겸직허가 받지 않으면 위반이라는 의미에서 관련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에서 일반적인 직장인 이상의 수입을 얻는 BJ 혹은 유튜버의 겸직을 허가해주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