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사회복무요원) 월급 및 급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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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군법,병역법

2020년 공익(사회복무요원) 월급 및 급여 확인

2020년 공익(사회복무요원) 월급 및 급여 확인 관련법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은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군인과 동일하지만 약간 더 받습니다.

▶ 공익이 월급을 군인보다 더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통비,중식비,피복비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병역법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익(사회복무요원) 월급 및 급여 확인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간다는 것은 예전부터 군대의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과는 다르게 비하하고 폄하하는 등 지금까지 그다지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병역비리를 이용하다가 뉴스에 등장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대를 간다면 일반인들은 아니지만 공인(연예인,가수 등)이 군대를 가게 될 경우 전역을 하면 일명 까방권(까임방지권)을 얻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바로 문희준이죠. 욕과 악플이 그렇게 난무하다 군입대 한방에 잠잠해진 몇 되지 않는 사례일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공익근무요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한 월급을 받는데 해당 근거는 벙역법 시행령 제 62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1항 ▶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 병장의 보수

5항 ▶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크게 보면 현재의 병에 해당하는 군인과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되 추가 여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육해공군보다는 돈을 더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된 공익 월급입니다. 해당 금액은 기본급 형태로 지급되며 그 외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교통비 중식비 그리고 피복비가 지급되는데 교통비는 본인이 출퇴근하는 거리에 대한 계산을 교통카드로 진행한 뒤 해당 금액에 맞춰서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비는 한끼당 6000원에 잡고 있습니다. 단 오전 근무만 했을때는 중식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실제 지급은 되지 않으며 금액상으로 존재하는 부분인데 공익근무요원 근무시 입게 되는 제복비를 금액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명목상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익(사회복무요원) 월급 및 급여 확인 관련법을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중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하면 일반 군인보다 약간 더 받는 수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