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군대) 가능 나이제한(연령)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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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군법,병역법

군입대(군대) 가능 나이제한(연령) 언제까지

군입대(군대) 가능 나이제한(연령)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군대는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38세부터 완전면제가 이루어집니다.

▶ 면제나이까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내용은 병역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군입대(군대) 가능 나이제한(연령) 언제까지

여러분은 군대를 언제 갔다 오셨나요? 저는 대략적으로 15년전쯤 2년 4개월가량 공군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으며 시간이 많이 흘러 민방위 6년차가 되고 곧 병역의무가 끝기 얼마 남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 되기도 하며 다른 의미에서는 그동안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했다고 봐야 하겠죠?

 

 

하지만 세상은 모두 저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모병국가가 아닌 징병국가이다보니 최근 몇년전까지도 공인들의 병역으로 인한 뉴스기사거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며 군대를 갔다오게 되면 일명 '까방권'(까임방지권)을 얻을 수 있어 오히려 입대를 미루지 않는 일부 공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군입대에도 나이제한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군대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허약하거나 일정한 사유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해당 사유에 더해 나이제한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여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군입대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군복무가 불가능한 나이는 병역법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1항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2항 ▶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36세부터 병역이 면제가 시작되는데 현역 복무 대상자임에도 36세까지 군입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입대를 대신하여 병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군입대 후 예비군 및 민방위에 관련된 내용은 병역법 제 72조에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1항 ▶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민방위에 해당되는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내용으로서 몇년전 MC몽이 해당 법령을 근거로 들어 발치를 한 뒤 군입대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법규와 상관이 없었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말이죠.

 

 

군입대(군대) 가능 나이제한(연령) 언제까지인지 관련법을 들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36세 이상까지 병역을 미루는게 가능하긴 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