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중 면제 가능 조건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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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중 면제 가능 조건 및 근거

공익(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중 면제 가능 조건 및 근거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이 면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장기대기 후 자리가 없을 경우 특정시점에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 해당 기간은 몇년인가요?

약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중 면제 가능 조건 및 근거 

군대라는 것은 남자들이 다녀와야 하는 반 필수 과정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오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및 면제(전시근로역)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사람들보다 이른바 공인이라고 부르는 연예인,가수 및 높으신분들의 자제들에 대해서 공익 및 면제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분탓일까요?

물론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공익 및 면제 비중이 아예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대기기간을 거친 뒤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면제로 변경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은 긴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3년부터 많게는 4년정도가 걸리는데 4년을 기다리다 2~3년정도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진행되느니 차라리 빨리 군대를 가는게 더 나을수도 있다보니 4급이라 하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길을 터 둔 상태입니다.


- 공익 장기대기 중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기 위한 근거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 3년~4년을 대기한 뒤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령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크게 몇가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병역법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9항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9조(장기대기기간) 1항 ▶영 제135조제8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은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8조(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 1항 ▶ 법 제65조제9항 및 영 제135조제8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의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하되, 징병검사, 재신체검사 또는 정밀신체검사시 신체등위, 전공상, 수형 또는 학력사유로 이미 보충역 처분 요건을 갖추었으나 행정처리, 서류보완, 재신체검사 또는 정밀신체검사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보충역에 처분되지 아니하고 다음 해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 및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 한다.


2항 ▶ 법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입영연기자의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휴학 후 복학하여 졸업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졸업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2. 제적, 퇴학사유로 학적변동된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1일
3.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입영 희망년도 그 다음 해 1월 1일
4. 법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다음 해 1월 1일

3항 ▶ 영 제129조 및 제129조의2에 따른 소집기일 연기자, 법 제5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귀가자 및 법 제88조에 따른 소집기피자 및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집기일 연기자는 기일연기기간이 만료(행방불명자는 소재확인)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2. 소집 귀가자는 재신체검사결과 재소집대상으로 확정되거나 사유가 해소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3. 소집기피자는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4.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는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장기대기 면제 근거가 있긴 하지만 뭔가 되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거 다 제쳐두고 정확한 근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49조 1항에 의해 4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병무청에서는 3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기산시점 조건이 포함되면 3년이 아닌 4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중 면제 가능 조건 및 근거 관련법령을 토대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느니 차라리 현역병으로 입대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저만의 생각일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