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상근예비역)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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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군법,병역법

상근(상근예비역)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여부

상근예비역은 알바가 가능할까요? 관련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상근예비역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상근예비역이 허가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따로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지겠죠?

 

 

이 내용은 군인복무규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근(상근예비역) 알바 가능 여부

군인의 등급에는 크게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면제,공익 그리고 현역인데 산업체 및 스포츠와 관련된걸 제외하면 대다수는 이 세가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만큼 꿀을 빨며 군생활을 하는 직군이 있는데 바로 상근예비역이라 부르는 군복무 제도입니다. 한때 통지서를 돌린다고 하여 방위라 비하한 적이 있었지만 현재 예비군 및 민방위 통지서를 돌리는 것은 지역 동장이 담당하는 업무로 변경되어 최소한 방위라는 말 듣는 일은 크게 없어졌습니다.

 

 

상근예비역은 전투부대가 아닌 말 그대로 예비군을 담당하고 있지만 겉보기의 업무형태가 공익근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병이 일과시간 후 영내생활관에 머무는 것과는 다르게 집으로 퇴근을 하는게 공익근무요원과 크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문에 간혹 공익근무요원 혹은 상근예비역 중 업무시간 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가?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군복무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받는데  큰 틀에서 보면 공익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이라는 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상근은 '군인복무규율' 이라는 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기본적인 겸직은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익근무요원보다는 조금 느슨한 법을 적용받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정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생계유지 외에는 대부분의 사유를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정도는 아니기에 조금 허락이 잘 떨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근예비역은 허락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를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경고이후 복무일수에 5일씩 더해지는 처벌이 내려지는 반면 상근예비역은 군인복무규율을 어긴다고 해서 내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영창 역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하니 실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허락없이 아르바이트를 무단으로 해서는 안되겠죠?

 

 

상근예비역은 알바가 가능한지 관련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은 있지만 법을 어겼을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