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최저임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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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최저임금 지급 여부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최저임금 지급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나요?

아마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최저임금 지급 여부

여러분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개그콘서트에서 블랑카가 연기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사장님 나빠요'가 떠오르곤 합니다. 이것은 예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좋지 못했을때의 현실을 반영한 풍자개그인데 사실 이때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이하 불법체류자)가 없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은 약 40만명정도라고 하는데 3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이 130만명정도라고 할때 가히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E-9라는 비자를 보유한 뒤 일을 해야 하는데 근무하는 기업이 정해져 있으며 최대 3년이라는 체류기간이 존재하며 재고용 신청을 하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잠시 출국한 뒤 다시 돌아와 3년간 그리고 1년 10개월을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한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합법적인 외국인이라는데 있습니다. 위에 말한 40만명의 대부분이 불법제류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현실인데 이유는 뭐 말안해도 아시겠지만 이른바 3D업종이기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이 뿌리를 내려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일하는 경우 근무지를 마음대로 옮기는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때는 최대 3회에 한해 근무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까?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 역시 한국사람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중소 지방도시에서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인력수급이 어려우며 법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임금에 차등을 두는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보니 어느정도 알게모르게 차별이 있는 편이지만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임금은 100%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보니 외국인 노동자에 임금을 적게주는것이 내국인에 대해 임금이 상승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오히려 내국인을 선호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최저임금 지급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공인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차별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차별이 있을지언정 최저임금은 100% 지급된다는 것이 핵심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