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연 체불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지연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1년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리거나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임금지연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한 금액의 일부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지연 체불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제가 첫 직장을 잡은지가 아마도 2008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10여년이 넘게 근무를 하며 직장을 약 3~4번정도 옮겼는데요 옮긴데는 사정이 있어서 옮겼지만 다행히 한번도 임금(월급)을 제때 못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척 형 중 한명이 회사에서 월급을 6개월가량 주지 않아 소송을 걸고 받아내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월급이 밀렸다고 해서 소송으로 월급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100%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사장이 도망을 가버리고 잠적을 하며 잡혔을때 몸으로 때우겠다 하는 경우라면 돈을 받아내는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차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평생 본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돈을 받아내는게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사업을 하며 돈떼먹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이니까요.
- 임금지연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금지연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지연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출되근 기록 및 통장에 들어온 월급 입금내역만 가지고 퇴사 후 즉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해당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지연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임금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자도 받아낼 수 있는데 20%에 대해서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항 ▶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14일 이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고나 할까요?
- 돈을 끝까지 못받는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소액체당금이라는 것은 관할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업주와 3자대면을 통해 임금체불을 확인한 뒤 민사소송을 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밀린 임금에 대해서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최대 10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이 기존금액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회사 재직자들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이번년도 법 개정 이후였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만약 법개정 전이었다면 이정도는 받지 못했겠죠?
임금지연 체불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얼마나 되는지 관련법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체당금이라는게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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