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법정 퇴직금 지급일 및 지급기한 지급소멸시효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퇴직금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최대 3년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법정 퇴직금 지급일 및 지급기한 지급소멸시효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회사를 퇴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공무원,공기업이 아닌 이상 평생직장은 없다고들 하죠? 그래서 매년 공무원 응시인원을 보면 10만명이 넘는 수가 공무원에 도전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19만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중에 반은 시험장도 오지 않는 허수고 나머지 반은 최소 시험 통과기준도 못넘는데다가 나머지 반이 되어서야 합격권에서 경쟁을 하다보니 응시자수대비 높은 경쟁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공무원에 목을 매는 이유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함이 아닐까요? 물론 시험에서 떨어지면 경력없이 1년을 그냥 날리다보니 쉬운 도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적 많은 공부를 해야 하다보니 저같이 책이랑 담을 쌓은 사람들은 공무원은 꿈도 못꾸고 일반 사기업에 재직중인 신세가 되버립니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 말 그대로 공부와 담을 쌓고 지냈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며 중소기업에 연연하고 있는데 나름 불안한 직장이다보니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를 수시로 했습니다. 물론 최소 1년은 모두 채웠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해도 퇴직금가지 안주는 기업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실제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존재하는지 근거를 찾아볼까요?
- 퇴직금 지급일(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까지
근로기준법 제 36조를 보면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해당 일자는 14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항 ▶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일정부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 소멸이 되나요?
퇴직금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받을 확률이 적지만 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쪽인데요 일부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해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이 법(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당 법에 의해 퇴직금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업무를 종료했다고 퇴직금을 못 받아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퇴사후 법정 퇴직금 지급일 및 지급기한 지급소멸시효 언제까지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 종종 법적으로 다퉈야 할 상황까지 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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