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남편) 출산휴가 10일 기준 급여 및 주말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 남자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전부터 사용이 가능했지만 2019년 10월부터 휴가사용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 얼마의 기간이 늘어났나요?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10일 기준 급여 및 주말 조건
현재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큰 결심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출산을 한다는 것은 더 큰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점점 낮아지는 결혼율과 출산율은 하락의 거듭을 한 뒤 0.98대로 떨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0.88 및 대한민국 인구감소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운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두 잘 알기 때문에 3포세대에서 N포세대로 변화하며 결혼보다는 욜로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은 그에 따른 휴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성이 경력단절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출산인데 사실 이 문제는 여성이 대기업 재직을 하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제가 있는 직장 역시 육아휴직을 통해 1년씩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을 종종 봐왔는데 그러게 학창시절 공부좀 하지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꼰대겠죠?
규모가 좀 작은 기업으로 내려가게 되면 출산휴가를 허용해주기는 커녕 회사에서 나가라는 압박을 받는 곳이 태반입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고나 할까요? 알게모르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경력단절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속에서 스펙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대기업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 배우자(남편)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남편)도 일정기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놓았는데 기존에는 5일(유급3일 + 무급2일)이었던 휴가가 2019년 10월부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모든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주말이 포함될 경우 주말을 제외하고 10일로 처리됩니다. 분할사용은 1회 허용되며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강제해놓았습니다. 과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1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항 ▶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3항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4항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크게 4가지 항목에 대해 배우자가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
하. 사업주가 법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했는데도 10일의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0만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휴가를 정상적으로 주고 무급이 아닌 유급처리해야 되겠죠?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10일 기준 급여 및 주말 조건 간단하게 관련법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역시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게 현실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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