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적용 및 계산(정산)방법 및 지급규정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5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나요?
대부분의 경우 100%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퇴직금이 100%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특정년도 이전 근무가 시작된 장기근무자라면 퇴직금이 100% 온전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근무자가 오히려 해가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네요.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적용 및 계산(정산)방법 및 지급규정
여러분들 중 회사원 혹은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현재 재직중인 직장을 약 4년간 다니고 있는데 한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4년이라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 듯 합니다. 이 시간동안 직급을 올린다는 것이 회사 규정상 사원에서 대리급정도밖에는 올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취업도 어렵다보니 취업시장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입사도 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 혹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소기업에도 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사가 싫어 본인이 직접 사업장을 차리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겠죠.
- 5인이하 사업장은 어떻게 퇴직금이 지급될까?
만약 본인이 5인이하 사업장에 들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여러가지 편의를 봐주는데 예를들면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든가 해고예고수당 없이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해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등의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퇴직금은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를 한 시점에 따라서 100%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로 장기근무자에게 해당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
2. 2010년에 입사한 직원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금 중 50% 수준으로 지급해도 무방
3. 근로계약서에 50%가 아닌 그 이상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급
예를들면 2010년 12월 1일 이전부터 근무를 했다면 그 기간동안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일 이후부터 2년간은 퇴직금을 50%만 지급해도 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1일 부터는 100%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근무자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적어진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을 계산방식은 이론상 간단하나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1.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일수 = 1일 평균임금
2.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말 그대로 퇴직금 계산 방법이며 아무 일이 없었고 잘 흘러가다가 퇴직을 했다면 이 공식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더한 사유로 인해 월급이 줄어들었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퇴직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적용 및 계산(정산)방법 및 지급규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 하여 봐주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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