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육아휴직급여 및 기간 제도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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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2020년 육아휴직급여 및 기간 제도 개선됩니다

2020년 육아휴직급여 및 기간 제도 개선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동시에 사용하는게 가능해집니다.

▶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일정부분 줄어드는 패널티가 존재합니다.

 

 

실보다 득이 많은 이런 정책은 많이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육아휴직급여 및 기간 제도 개선됩니다

요즘은 연애따로 결혼따로라 할 정도로 연애를 결혼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로인해 혼인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서민 신분으로 살아간다는게 그만큼 힘든일이 아닐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요즘 주변사람들의 결혼, 육아 관련 상황을 보면 대부분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최소 한명 내지 두명은 있더라구요? 제가 뻔히 상황을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모두가 잘사는건 아닙니다. 제 지인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인가요? 이런거 보면 평균 결혼율 출산율이 제 주변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 듯 합니다. 누구는 평균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누군가는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을테넫 개인 프라이버시상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모두 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겠죠?

 


- 육아휴직 및 급여 2020년에는 어떻게 변화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일반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데 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여건상 사용할 수 없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재직중인 사람들은 많지 않고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보니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둥 경력단절이 일어난 다는 둥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실력이 부족하여 대기업에 가지 못한 뒤 일어나는 경력단절은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만 또 이런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듯 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하여튼 이러한 육아휴직에 대해서 몇가지 변경되는점이 있는데 2020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자녀 한명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 사용하는게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나눠 사용해야 하는게 조건이었으며 경쟁에서 밀릴 우려로 인해 남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1년을 기준으로 나눠 사용해야 한다는게 핵심이긴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의 변화

기존에는 휴직 후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을 받았으나 휴직 후 3개월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인데요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3개월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축소되며 부부 모두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인 이전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급여 상승

가정에 부모가 한사람인 경우 부부와는 다르게 육아휴직 인센티브에서 제외되었는데 아빠 육아휴직제도와 동일하게 휴직 후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4개월~6개월째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7개월~12개월째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2020년 육아휴직급여 및 기간 제도 개선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후지급금같은경우 폐지가 논의된 적이 있어 이야기에서 제외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