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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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할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할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폐지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할까

대한민국에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법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한때 미투(Metoo)열풍이 불며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 및 영화배우 등 공인들 혹은 그로인해 지목을 직접적으로 당했던 사람들이 이 법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의 폐지여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현재까지는 이 법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법이 사라지게 되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가 되는 성폭력 또는 성희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내세웠고 그에 따라 해당 법안이 폐지되지 않았으며 현행 유지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 반대가 아닌 찬성을 던지는 입장입니다. 비리 또는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폭로하는 누군가를 고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를 폭로해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뒤따르는데 바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가지 법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를 보면 명예훼손과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이름으로 명예훼손죄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인 위법성의 조각 중 '공공의 이익' 이부분이 약간의 논란거리인데 공익과 사익간의 경계가 측정하기 힘든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내부고발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내부고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개인의 이익인 측면도 있기에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고발내용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역공을 맞을 확률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실제 비리를 저지른게 사실이 되기까지는 여러가지 조사 또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실이지만 유전무죄의 원칙에 의해 법적으로 무혐의가 나올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 307조 2항)로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면 안된다?

그에 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쪽도 있는데 위에서 말한 정부와 국회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게 성과 관련된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해당 내용을 발설하여 문제가 될 경우 제재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폐지가 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의견으로는 성폭력 사실을 알리기 위한 사실적시 관계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거나 미투가 허위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만큼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할까 생각하고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어느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만큼 쉽사리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