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탈물 횡령죄 발생시 공소시효 및 합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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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점유 이탈물 횡령죄 발생시 공소시효 및 합의 가능 여부

점유 이탈물 횡령죄 발생시 공소시효 및 합의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점유가 아닌 상태에서도 절도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나요?


ATM에서 놓고간 현금,편의점에서 놓고간 휴대폰 등이 절도죄로 인정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두가지 법을 혼동하지 말고 잘 파악해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발생시 공소시효 및 합의 가능 여부


여러분은 길가에 5만원짜리 돈이 떨어져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없으시겠죠? 하지만 돈이 아닌 지갑이 떨어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취했다간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타인의 점유가 아닌상황에도 불구하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 상태에 있는 물건을 허락없이 자신의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생각되지만 절도죄에 해당하는 예를 몇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점에 놓여 있는 핸드폰

- ATM기기 위의 현금,지갑,가방

- 운송수단(택시,버스,비행기 등)내 존재하는 물건

- 투숙(호텔,모텔)할때 임시대여된 물건(드라이기 등)

- 지하철 내 물건(종착역 도착시)


이러한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구분되기 때문에 물건을 가져갈때(?)도 때와 장소를 봐가면서 가져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두가지 범죄를 저질렀을대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1항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2항 ▶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행하거나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글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절도죄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보다 2배 이상 형량이 높으며 그렇다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낮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이것을 노리고 범죄를 유도하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최대 5년인 만큼 5년동안 걸리지 않으면 되지만 현실은 글쎄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발생하였다면 합의는?


요즘은 CCTV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 본인이 어디서 물건을 분실했는지만 정확하게 시간과 함께 알고 있다면 범인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합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당연히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금액은 사안에 다라 다르지만 최저 20만원선에서 시작하여 최대 100만원정도까지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법으로 받을 수 있는 벌금상한선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합의를 하느니 차라리 안하고 벌금을 맞는게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나을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이전에 범죄자였든가 동종전과가 존재했다면 벌금이 아닌 징역살이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가급적 합의를 하는게 좋으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끝내는 편이 낫죠. 초범이면 아예 무혐의 처리가 되거나 약식으로 약간의 벌금만 나올테니까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 발생시 공소시효 및 합의 가능 여부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고 끝나더라도 피해사실이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지못한 합의금의 일부를 받아내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