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계약기간 급여 100%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수습기간중이라도 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에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하두 광고를 많이 하니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알바(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계약기간 급여 100%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했던게 아마 군대가기 몇달 전이었을겁니다. 그 뒤로는 아르바이트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일은 힘들고 시급도 낮고해서 주는대로 돈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최저임금을 지켰는지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월급으로 받으니 그냥저냥 그러려니 했을 뿐이죠.
하지만 현재는 여러가지 광고매체를 통해 최저임금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며 예전보다는 정보화사회가 되어 아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최저임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수습기간이라는게 존재하는데요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장에서 갑을관계를 맺은지 3개월간 임금의 일정부분이하(대부분90%)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근거는 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잘 나와 있는데 항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르바이트에게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잘 볼 내용은 바로 단순노무업무로 지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제외한다는건데요 단순노무업무는 무엇일까요? 해당 종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리스트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해당되는 직업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배달원, 우편물 집배원)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재활용품 수거원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가사 및 육아 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패스트푸드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주유원)
기타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계기검침,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일명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직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당 근거를 토대로 아르바이트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려 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반발을 하시거나 그것을 말하기 껄끄럽다면 나중에 노동부에 고발하여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알바(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계약기간 급여 100%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언제나 이야기를 할때는 그에 맞는 근거를 들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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