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시 발생되는 연체 및 가산이자 얼마일까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지급되나요?
지급되는것이 맞지만 퇴직금마저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한 뒤 3년이내 신청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까요?
퇴직금 미지급시 발생되는 연체 및 가산이자 얼마일까
오래전만 해도 퇴직금을 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사업장 혹은 퇴직금을 늦게 주는 사업장이 종종 존재했는데 현재는 그런 사업장을 보기 힘들어졌죠. 그만큼 법이 강화가 되어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다해도 아직도 분명 직원이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최근 몇달 전 횟집에서 일하다가 4년간 일을 하고 퇴직금을 일부만 받고 모두 받지 못한 뉴스가 있었는데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퇴직금을 주지 않는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등의 의한 퇴직금 미지급과 퇴직금을 주긴 했으나 정상적으로 주지 않고 동전 혹은 천원짜리 지폐 다발로 주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질로 인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
월급 혹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평생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안에 받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데 법적으로 이를 3년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즉 3년안에 월급이 밀렸거나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 내 미지급된 퇴직금은 사라지게 되어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뒤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근무 1년미만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시 연체이자 및 지연이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14일이 지났다면 그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연체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사유가 발생한 날의 14일까지의 기간에는 10%의 지연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만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사유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만약 이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 연체이자 및 퇴직은겸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발생되는 연체 및 가산이자 얼마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14일과 20%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경조사 휴가 우리 회사는 얼마 (0) | 2019.08.08 |
---|---|
알바(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계약기간 급여 100% 받습니다 (0) | 2019.07.23 |
남자(아빠)도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급여신청이 가능하다 (0) | 2019.02.27 |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일까 (0) | 2019.01.30 |
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0) | 2019.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