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빠)도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급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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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남자(아빠)도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급여신청이 가능하다

남자(아빠)도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급여신청이 가능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남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얼마의 기간인가요?


최대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6개월 이상 근속인 상태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저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남자(아빠)도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급여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부터는 많은 부분이 변화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것은 바로 남자도 육아와 관련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겁니다. 사실 이 제도는2018년 7월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더라도 인사고과 등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어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기업에서는 남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럴수밖에 없는게 요즘 가족구성원 중 주변만 봐도 결혼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나이가 30대인데 혼자 사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고나 할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인데 결혼을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2018년부터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이 3일에서 최대 10일로 증가하였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만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경우

- 공무원 제한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유급 10일의 휴가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로선 공무원에만 해당하며 일반 사기업은 아직 유급3일+무급2일의 휴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3일의 휴가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이 어지간해선 무급휴가를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해당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1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2항 ▶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은 배우자의 출산시 해당 하는 휴가이며 사기업 기준 최대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이와는 다르게 별도로 육아휴직이 존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3개월 까지 : 통상임금의 80% 기준 70만원 ~ 150만원

- 육아휴직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 기준 50만원 ~ 120만원

- 육아휴직 분할 사용시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지급

- 매월 해당 금액의 75%만 지급, 나머지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시 일시불로 지급

-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월 통상임금으로 적용,상한액 250만원 제한


크게 10일(사기업 최대5일)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배우자와 서로 최대 1년간 신청이 가능한 육아휴직 진행시 고용센터를 통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 복귀시 일정부분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근속년수가 1년 밀리며 해당 업무를 같은 팀 내 직원이 대신 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도 하며 그로인해 같은 직급 내 진급대상 누락 가능성이 있어 사기업에서 남자는 거의 신청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남자(아빠)도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급여신청이 가능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사기업도 1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