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제도 및 지원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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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제도 및 지원금 기준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제도 및 지원금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하면 지원금이 나오나요?

정확히는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아닌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임산부의 단축근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제도 및 지원금 기준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없는 조저출산 국가이며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의식주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결혼을 하기에는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많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 2019년 1분기 기준 1.01을 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만 볼 것이 아닌 혼인율도 같이 올려야 하는데 주위의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를 최소 한명에서 기본 2명은 낳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혼을 많이 시키면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서 어디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산부의 단축근무제도입니다.


- 임산부는 무조건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라고 하여 무조건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조건이 뒤따라오게 되는데요 바로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했을 경우에 한해서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알게모르게 인사고과와 연결되어 있다보니 실제 해당 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못을 박아놓고 해당 제도를 사용하게끔 권장하고 있지만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적용될까봐 알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죠. 몇가지 단축근무와 관련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제74조(임산부의 보호) 5항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3. 제74조(임산부의 보호) 8항 ▶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몇가지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특정 임신기간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8시간 근무기준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해줘야 합니다. 또한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임산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평소보다 쉬운 근로를 하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축근무를 신청했다고 하여 2시간 분량의 임금을 월급에서 제외할 수 없는데 이것이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가 단축근로 요구시 거부를 하면?

만약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시간외근로 관련 내용

제116조(과태료)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4조제7항 - 단축근무 거부 관련 내용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작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제도 및 지원금 기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된지는 꽤 오래 되었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