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월급(연봉) 및 호봉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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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월급(연봉) 및 호봉 계산 방법

기간제 교사 월급(연봉) 및 호봉 계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기간제 교사는 최대 얼마의 월급을 받나요?

약 235만원의 월급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기간제 교사는 왜 하나요?

정교사 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내용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월급(연봉) 및 호봉 계산 방법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는 크게 일반적인 교사,기간제 교사 그리고 시간강사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시간강사는 이 글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정교사 밑에 있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정교사의 부족한 자리를 메꾸는 인력으로서 주로 교사가 임신을 했을 경우와 같이 장기휴가를 사용했을때 해당 부분을 메꿔주기 위한 임시교사로서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간제 교사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만큼 최대 1년을 넘기기 어려운데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규정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분도 있지만 뭐 쉽지는 않아보이구요 방학때는 월급도 받지 못하는 신세인데 한때 휴가를 사용했던 정교사들이 방학때만 복직하는 사건이 있어 논란이 된 적도 있을 정도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는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는 아무리 근무를 해서 연차를 올리더라도 정해진 월급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법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 내용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가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 조정이 되는데 이곳을 보시면 기간제 교사 월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일반 교사와 동일한 임금 체계로 가며 고정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에 나타나 있듯이 기간제 교사의 월급은 14호봉인 2,356,700원을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라 하여 교대를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기에 모두 똑같이 출발선상인 9호봉(교대 4년 8호봉+1호봉)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즉 9호봉으로 시작하더라도 14호봉을 달성할때까지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이 시간동안 기간제 교사만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아마 이정도선에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게 아닐가 싶기도 합니다.

 

 

기간제 교사 월급(연봉) 및 호봉 계산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봉이야 곱하기 12를 하면 되니까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