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용시 동승운전자(동승자) 등록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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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이용시 동승운전자(동승자) 등록 안하면

쏘카 이용시 동승운전자(동승자) 등록 안하면 어떠한 패널티를 받게 될까요?

 

 

▶ 동승자를 등록하지 않는다 하여 받는 처벌이 있나요?

일정 금액의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 어떠한 패널티가 발생하게 되나요?

10만원의 패널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동승운전자는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쏘카 이용시 동승운전자(동승자) 등록 안하면

자동차를 빌려주는 업체가 몇군데 있는데 그 중 아마 가장 유명한 곳이 쏘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쏘카는 여러가지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젊은 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쏘카를 이용할때 혼자 이용할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쏘카는 동승운전자라고 해서 같이 탑승한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 할 상황에서 지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승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요 해당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동승운전자 미등록으로 인한 패널티 10만원과 함께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쏘카 이용약관에 동승운전자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미등록에 대한 금액은 나와있지 않는군요.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 (자동차 이용 자격) 6항 ▶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외 다른 사람이 함께 운전해야 할 경우 자동차 예약시 "동승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승운전자"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승운전자"라 함은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과 함께 운전할 "쏘카"의 "회원"을 의미하며, "동승운전자"는 하나의 예약당 한 명의 "회원"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2. "동승운전자"는 "쏘카"의 "회원"으로 본 조항의 자동차 이용 자격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동승운전자"가 기존의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 운행시 발생되는 자동차의 파손 및 사고, 이상징후 등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과 "동승운전자"에게 있습니다. 
4. 기존의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의 서비스 요금 미결제, 사고처리비용 등의 채무불이행 시 "동승운전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배상해야 할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동차를 빌린 사람과 동승운전자가 함께 공동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만약 동승운전자가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사고가 나지 않기만을 빌어야 하겠죠? 적발시 10만원의 패널티를 물기 싫다면 말이죠.

 

 

쏘카 이용시 동승운전자(동승자) 등록 안하면 어떠한 패널티를 받게 될지 간단하게 근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에 대한 근거는 이용약관에 없던데 어디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