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보건휴가)는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일까 근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 생리휴가가 유급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2003년까지 생리휴가는 유급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일까
여러분들은 직장인이신가요?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직장인일거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직종은 다를지 몰라도 일정집단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모두 직장인으로 퉁쳤을때 직장인이 아닌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직장인들은 하는 일과 난이도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이지만 급여 외 복지 중 기본적인 것들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리휴가(보건휴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 내 같은 팀에도 여성분들이 몇명 있지만 실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구요? 그 이유는 아마도 생리휴가가 유급이 아닌 무급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생리휴가는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생리휴가에 대해서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73조만 놓고 보면 이게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급유급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글들을 보면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인지 알 수 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유급이었음
2. 2003년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며 생리휴가 제도를 폐지하려 함
3. 생리휴가 제도의 폐지가 아닌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
생리휴가 자체가 남성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혜택이었으며 일부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며 논란의 대상이 되자 결국 2003년 주5일 40시간제도의 적용과 함께 생리휴가는 역사속 뒤안길로 묻히는 듯 했으나 결국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바뀌게 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리휴가는 월 1회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와 같이 이월이 불가능하며 회사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생리휴가일에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이루어지다보니 눈치가 보이거나 월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실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직장인 여성 중 30%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일까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가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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